시행일: 2026년 7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Y-coding(이하 “사이트”)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절차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신고서를 Y-coding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저작물의 제목, 설명, 원본 게시 위치 또는 원본 URL 등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 저작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자료의 식별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과 해당 콘텐츠를 찾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나 검색 결과 페이지만 제출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연락처
성명 또는 단체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 주세요.“본인은 신고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과 권한에 관한 진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 주세요.“본 신고서의 정보는 정확하며,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침해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 서명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제 서명이나 전자 서명을 포함해 주세요. 이메일 끝에 법적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제출처
DMCA 및 저작권 담당자
- 이메일: ybk020312@gmail.com
- 사이트 주소: https://yang-coding.kr/
가장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제목을 **“DMCA 저작권 침해 신고”**로 작성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각 페이지의 정확한 URL을 포함해 주세요.
3. 신고 접수 후 조치
Y-coding은 유효한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신고 및 조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Y-coding은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Y-coding은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 또는 사이트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이의 제기 통지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한 이의 제기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위치 또는 URL
-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주소지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Y-coding을 찾을 수 있는 미국 연방사법구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의 송달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이의 제기 통지는 위에 기재된 Y-coding 저작권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콘텐츠 복구
Y-coding이 유효한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하면 그 사본을 최초 신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인이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Y-coding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통상 10영업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복구 여부와 시점은 관련 법률, 접수된 자료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허위 신고에 대한 주의
저작권 침해 또는 콘텐츠 삭제의 원인에 관하여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공정 이용, 인용, 라이선스,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해 허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정책 변경
Y-coding은 관련 법령이나 사이트 운영 방식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이 페이지에 게시되며, 페이지 상단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도 함께 변경됩니다.
8. 면책 안내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DMCA에 따른 권리, 의무 또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