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시행일: 2026년 7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6일

Y-coding(이하 “사이트”)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절차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신고서를 Y-coding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저작물의 제목, 설명, 원본 게시 위치 또는 원본 URL 등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여러 저작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대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침해 자료의 식별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과 해당 콘텐츠를 찾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나 검색 결과 페이지만 제출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신고인의 연락처
    성명 또는 단체명,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4.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 주세요.“본인은 신고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과 권한에 관한 진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 주세요.“본 신고서의 정보는 정확하며,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침해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거나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6. 서명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실제 서명이나 전자 서명을 포함해 주세요. 이메일 끝에 법적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제출처

DMCA 및 저작권 담당자

  • 이메일: ybk020312@gmail.com
  • 사이트 주소: https://yang-coding.kr/

가장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메일 제목을 **“DMCA 저작권 침해 신고”**로 작성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각 페이지의 정확한 URL을 포함해 주세요.

3. 신고 접수 후 조치

Y-coding은 유효한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신고 및 조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Y-coding은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Y-coding은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적절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 또는 사이트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이의 제기 통지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한 이의 제기 통지(counter-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3.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정확한 위치 또는 URL
  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5.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6.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주소지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Y-coding을 찾을 수 있는 미국 연방사법구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7. 최초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의 송달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이의 제기 통지는 위에 기재된 Y-coding 저작권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콘텐츠 복구

Y-coding이 유효한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하면 그 사본을 최초 신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인이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는 통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Y-coding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의 제기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통상 10영업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접근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복구 여부와 시점은 관련 법률, 접수된 자료 및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허위 신고에 대한 주의

저작권 침해 또는 콘텐츠 삭제의 원인에 관하여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의 이용이 공정 이용, 인용, 라이선스, 저작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해 허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정책 변경

Y-coding은 관련 법령이나 사이트 운영 방식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이 페이지에 게시되며, 페이지 상단의 최종 업데이트 날짜도 함께 변경됩니다.

8. 면책 안내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DMCA에 따른 권리, 의무 또는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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